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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 그리고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알파’(+α)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신청은 본인인증등을 통해서 가능하니 아래쪽에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신청>https://손실보전금.kr

현재까지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3차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의논하는 상황이었는데 최종결정이 되면서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빠르면 30일부터 600만원부터 최대 1천만원에 이르는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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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홈페이지 신청은 본인인증등을 통해서 가능하니 하단을 이용하세요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채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았던 업종이 일부 추가됐다.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도 지원한다. 초등 방과후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보정률(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은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225만 가구에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 75만~10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민에게는 비료·사료 가격 인상분을 일부 지원하고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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