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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입금 온라인신청 방법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생활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및 생활지원비 접수·처리에 따른 시민불편 및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신청대상은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입금 온라인신청 은 아래쪽의 주소를 통해서 신청가능하며 휴대폰본인인증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입금 온라인신청

신청>https://gov.kr

코로나 생활지원금 입금 온라인신청 은 아래쪽 휴대폰본인인증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입금 온라인신청

신청>https://gov.kr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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