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2 소상공인 대출 희망대출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자금목적
 ◦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

 

2022 소상공인 대출 희망대출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 - > https://ols.sbiz.or.kr

□ 지원절차 :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피해업체) ’21.12.27.부터 시행하는「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급 업체
     * ‘일상회복 특별융자(‘21.11.29.~, 계속)’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② (저신용) 신용점수 744점* 이하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③ (업체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④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할 것(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⑤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2022 소상공인 대출 희망대출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 - > https://ols.sbiz.or.kr

 

※ 신청 자격

 ◦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A) 대표가 다른 개인사업자(B)를 영위하고 있고, 개인사업자(B) 앞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개인사업자(B)로 ‘희망대출’ 신청 가능

 ◦ 대표자1인이 운영 중인 다수의 개인사업자(C,D) 앞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각각 지원받은 경우, 개인사업자(C,D) 중 하나의 사업자를 정하여 ‘희망대출’ 신청 가능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가능

 ◦ 공단 ‘일상회복 특별융자’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E) 대표가 다른 개인사업자(F)를 영위하고 있고, 개인사업자(F) 앞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희망대출’ 신청 불가

 ◦ 공단 ‘일상회복 특별융자’ 이용 중인 법인사업자(G)의 지점(H)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희망대출’ 신청 불가
 ◦ 법인업체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융자조건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원

 ◦(대출금리) 연 1%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접수기간 : ’22년 1월 3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동시접속자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2년 1월 12일까지 10부제* 운영

   - (신청·접수시간) 1.3.~1.12.(10부제기간) 매일 09:00~24:00, 10부제가 종료되는 1.13.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대출제한대상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