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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패스 발급 홈페이지 앱설치 바로가기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민이 시설 이용 전 준비해야 할 접종증명서 등 확인서와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은 홈페이지 누리집 을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며 하단의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접종완료·음성확인을 증명할 수도 있으니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방역 패스 발급 홈페이지 

https://ncvr2.kdca.go.kr/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kdca.coov 

◆방역패스 적용시설 입장 전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증명서(COOV앱, 누리집, 접종기관 등)를 제시해야 한다.
▲미접종자는 △코로나19 PCR 음성확인 또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예외 확인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유전자 진단검사(PCR) 음성 결과(2일 이내)는 보건소(PCR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의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사용 가능)의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문진표 작성 시 전화번호 오입력 등으로 문자 통지서 수신이 어려운 경우, PCR 음성확인 통지서(종이)로 확인 가능]로 확인할 수 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및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등 건강상 이유로 인한 접종예외자이다.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는 격리 관할 보건소(격리·격리해제 통보, 확진자 관리 등 실제 격리업무를 수행한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된다.
▲접종 연기·금기 대상자
코로나19 백신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으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접종 연기·금기 대상자 통지(문자 등)를 받은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건강상 이유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건강상 이유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소견서를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11월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서는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자로 접종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자로 인정된다.
3가지 질환 외의 건강상 이유(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은 접종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 업소에서는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금지·연기된 사람, 면역결핍자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18세 이하 청소년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지만, 내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된다.
한편,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에서는 수기명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기명부의 경우 휴대전화가 없는 일부 고령층이나 청소년 등만 예외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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