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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원 대상 신청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천개사다.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다.

신청 홈페이지 를 통해서 신청 하실때 휴대폰 번호 인증 등을 통해서 신청을 아래쪽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금.kr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금.kr

중기부는 선지급 금액에 대해 "17일간의 방역조치 기간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휴일·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다.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10일에는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사업자가 차례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날짜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5부제 시행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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