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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상 환급 종소세  

202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상 환급 종소세

 

목차

     

     

    벌써 상반기가 4개월이나 지나면서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바쁜 달이 5월이며 어버이날 어린이날 등 지출이 많은 달이기도 한데 여기에 하나 더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이 있어서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자나 프리랜서 는 물론이고 직장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특히나 코로나 19로 인해서 소득이 더 줄어든 분들은 오히려 환급을 받을수도 있으니 기간 내에 꼭 신고해서 환급 또는 종소세를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나 납부가 처음인 분들이라면 낯설기도 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게 당연하고공인인증서 등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것저것 하는데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신규사업자 뿐 아니라 초보 프리랜서가 꼭 알아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등 자세한 내용 확인 하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는 아래의 링크 주소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국세청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종소세라고도 불리우는데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며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 입니다 5월 한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금융활동을 통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부동산임대를 통한 소득, 사업을 통한 소득,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해 이런 소득이 있었다면 이번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이해가 가장 빠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금융 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은 1,200만 원, 기타소득 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것이지요 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더 많은 세금을 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폐업을 한 경우라도 내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점도 알아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개인을 대상입니다 연령과 성별 등에 불문하고 한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이라면 한 가정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배우자 개인의 세금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장에 다니며 연말정산을 했어도 아르바이트나 금융, 부동산 임대 등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또 연말정산 전 퇴사를 했거나 연말정산 기간 서류가 누락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신고는 필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매년 5월 한달 간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 5월의 경우 마지막 날인 31일이 일요일로 공휴일이라 6월 1일까지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경우 신고기한 신청을 통해 3개월 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와 청도군, 봉화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으니 이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직접 혹은 세무 대리인 통해 신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ARS 전화 통한 간편 신고
    홈택스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의 경우 PC접속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
    홈택스 사이트에 가입한 후 종합소득세 소득 신고 및 납부 메뉴에서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른 정기신고
    홈택스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 가능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 혹은 무선 전화로 ARS(1544-9944) 신고가
    가능 (우편 팩스 신고 가능 )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경우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ARS 신고를 통해 안내받은 국세 계좌 혹은 가상계좌로도 세액이 납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연말정산을 할 경우 개인의 저축이나 금융상황에 따라 절세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종소세 역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 노란우산공제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소득공제형 저축제도로 과세 표준에 따라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대소득의 경우 일반 개인보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소득세액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역시도 절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 등을 위한 대출이자 역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증금이나 전세 경우는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축의 및 부조금 역시 접대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전 증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세요 5월 동안 소득신고 정확하게 하시고 환급 또는 성실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종소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는 아래의 링크 주소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소세 신고 바로가기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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