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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팩트뉴스닷컴 2021. 4. 22. 17:05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목차

    2021근로장려금 신청 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하반기 지급이외에도 정기지급에 대한 소식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로써 매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을 받을수 있는 이번 2021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 기간 에 대해서 하단을 통해서 내가 정부로 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두다 받을수 있는게 아니라 국가에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중의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이는 신청 기간과 대상이 정해져 있기에 신청시 여러 가지를 유의해야 하는데요 2021년도 근로장려금에 대해 하단을 통해서 내가 정부로 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들중에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기한 이후의 추가 신청이 가능한 정기신청과는 달리,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이후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에 주의를 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2021년 근로장려금 2020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 3월  2020년 총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 5월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하는데 하단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기준이 먼저인데요 근로장려금은 1가구 1명에게만 지급되고, 부양 가족이나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됩니다 각각의 소득 기준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신청할수 없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고려하기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3만~15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만~2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만~300만 원이 각각 지급이 됩니다 위의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하시고 신청해서 받으시는데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를 통해서도 확인 할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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