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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처벌 신고방법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처벌 신고방법 알바

목차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찾을 때에는 시급이나 월급, 근무시간, 휴가를 포함한 업무 내용 등 다양한 조건을 살펴보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후 채용이 결정되었다면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한 후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데 회사에서는 이러한 근로 조건을 기록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성 미작성시 벌금 과 신고방법 알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성 미작성시 벌금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불합리한 근로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 하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하는데 필요한 핵심조건을 명확히 하는 문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작성해 하는데 이 때 근로조건에는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시간, 휴게, 임금, 휴일, 휴가,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의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 규정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교부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항목에 의거하여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신고방법

     

    아래의 링크로 이동하시면 자세하게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연결링크가 잘나오지 않는경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15100815490135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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