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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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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속도 5030이 시행이 됩니다 4월 17일 부터 이제 정말 천천히 달리셔야 하겠는데요  전국 도시 지역 일반도로에서 시속 50㎞ 이상으로 차를 몰면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하니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 라고 합니다 정말 이제는 안전운전 속도를 제대로 지키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ytn 뉴스 영상으로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 시행

    안전속도 5030은 원래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전국으로 확대가 되면서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 차량의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소통상 필요한 경우 시속 60㎞ 적용 가능),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조정이 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입니다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은 기존의 제한속도 시속 70~80㎞가 현행 유지 됩니다 안전5030 은 이미 선진국에서 1970년대 유럽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선 부산 영도구에서 2017년, 서울 사대문 지역에 2018년 시범 적용을 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제한속도 20㎞ 이내 초과 시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초과 시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위반시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가중 부과  
    시속 20㎞ 이내 초과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20~40㎞ 위반시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 

    이번 안전운전5030 으로 보행자 사망사고 가 줄어들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전 시범운영을 했었던 부산 영도구 같은 경우 37.5%가 감소를 했을 정도이며 서울 사대문 안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도 30% 줄인바 있어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시행으로 우려하고 있는 차량정체는 테스트결과 거의 영향이 미비하다고 합니다 초기시행이라 좀 혼란이 올수도 있고 불편할수 있지만 교통안전 및 사망사고 줄이는데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으로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적정 속도를 지켜서 과태료 납부 를 하지 않게 천천히 안전속도 지켜서 다니셔야 하겠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속도를 어긴것 같으신분들은 아래의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사이트 링크 를 통해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으실때는 새로고침 이나 복사해서붙여넣기 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과태료 납부 조회

    www.efine.go.kr/

    범칙금 벌금 차이  



    범칙금 : 법을 어긴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 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내야 할 금전
    벌금 :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으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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