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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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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말 여야 합의 하기도 힘들었는데 드디어 협의가 되면서 결정이 된 부분이 바로 4차 재난지원금 입니다 이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을 해야 할텐데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신 분들은 아래를 통해서 접수를 하고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요즘 처럼 어려운 시기에 단비가 되어줄수 있을지 일단 무조건 신청 자격 대상이 되는 분들은 신청해서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29일 오전 6시부터 접수가 시작이 되고 있으니 서두르세요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또한 많은 분들이 왜 자신들은 안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텐데요 자세한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위에 링크 등을 통해서 직접 확인 할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해당 글을 자세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전국민은 아직 안되고 기초수급자 특고 프리랜서 택시법인도 그 대상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규모 지급액은 총 6조7천억원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 보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바 있는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50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는 40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정확하게 실행을 한 영업점이 그 대상인데 매출에 대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300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
매출 6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300만원
매출 40% 이상~6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50만원
매출 20% 이상~40% 미만 감소 200만원
기타 매출 감소(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체) 100만원을 지급 받게 되는데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제외 대상도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제외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제한을 받았지만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을수 없습니다 억울해도 어쩔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도 제외가 된다고 하니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1인 사업체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시에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천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일단 이번 대상자에게는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원금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와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31일에는 전부 가능합니다 모두가 받을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제도 이니 안타깝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나중에 논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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