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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아파트 실거래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2021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아파트 실거래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많은 분들이 아파트실거래가 조회 작년 2020년 기준이 아닌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격이 오름세인지 아닌지 여부 판단 그리고 땅값등 작년과 올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를 확인 할수 있는 곳이 바로 공시지가조회 사이트 입니다 올해는 16일부터 열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국토교통부 에서 관리 하고 있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지가조회 사이트 를 통해서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개별공시지가 조회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한 날부터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에 많은 분들에게는 관심사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조회를 제외한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하니 방문하실분들은 사전에 전화한번 해보시고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이날부터 4월 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기재하거나 관할 시·군·구 또는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 직접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에 이어  지난해 5.98% 등으로 상승하다 올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특히 최근 가격 상승률이 도드라진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1.2%p 올려 70.2%로 상향 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상승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기에 사람들에게 민감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6억 원 미만 주택에는 특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돼 올 1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에서 관리 하고 있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지가조회 사이트 를 통해서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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