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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계산기 온라인 인터넷 구직활동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계산기 온라인 인터넷 구직활동

많은 분들이 현재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면서 자의가 아니게 실직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제법 많으실텐데요 요즘 실업급여 창구에 인원이 북적인다는 소식이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는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나는 해당이 되는지 수급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 모의계산 수급기간 그리고 2021 실업급여 금액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계산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과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해당 제도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 확인하고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퇴직 즉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세설명을 조금 드리면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수급조건 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을 이직하기 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자발적이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그만둔게 아니어야 합니다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와 이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과 1년이상 3년 미만 그리고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에서 10년미만 과 10년 이상은 지급 받을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즉 오랫동안 근무를 한 분들이 더 많은 일수를 실업급여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그렇다면 자신이 실업급여에 해당이 된다면 얼마를 수급 받을수 있을지 한번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모의계산은 아래처럼 빈칸에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최근 3개월간 받았던 금액을 기입을 하고 결과 보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면서 자신이 받을수 있는 금액이 표시가 되니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계산기 바로가기

 

실업급여 인터넷 온라인 신청방법  


코로나19 영향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이 위에서 언급한 것보다 간편해집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신청자가 센터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센터에서는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 신고 절차만 거치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센터에 방문해 실업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모든것이 간편해지면서 위의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요 일단 실업급여 신청자 전부가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받은 사람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가능해집니다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고용노동부에서 처리 완료가 된 상태인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취업할 수 없는 상태인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할줄 모른다면 기존의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많이 묻는 질문 과 답변  


Q.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게 되면
A.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본인의 잘못으로 해고인 경우
A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장기간 무단 결근에 의한 해고

Q.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A.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이 확인이 되면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가능

Q.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A.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이 되어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수령 가능

Q.피보험단위기간 계산
A.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


실업급여 인터넷 구직활동 이메일 입사지원 방법  




일단 먼저 워크넷 검색을 통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들어가시면 상단에 구직신청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를 눌러 보세요 

그럼 회원가입을 해야 진행을 할수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회원가입을 눌러서 다음단계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본인인증을 거쳐서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면 아래처럼 구직신청 이력서가 완료가 되는데요 

인증 담당자는 물론이고 관할 고용센터도 확인 할수 있으며 구직활동 가능 기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홈으로 돌아와서 채용정보 상세검색을 눌러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근무지역별 그리고 상세 설정이 있으니 잘 보시고 선택을 하세요 

그럼 일자리 키워드와 희망직종 경력학력 기업형태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게 설정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아래 부터 입니다. 

우리가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고려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아래를 스크롤해서 검색조건 펼치기를 누른후 워크넷을 체크 하시고 상단에 이메일 입사지원 가능을 체크 그리고 검색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하단에 회사들이 뜨는데요 여기서 자신에게 맞는 곳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gs리테일 협력사쪽으로 들어가 보았는데요 우측상단에 이메일 입사지원을 눌러주시면 됩니다.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지금 제가 말씀 드린대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 만약 전화가 오면 맘에 들면 취직하시면 되고 안되면 그냥 면접보러 못간다고 말씀을 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제 하단에 올려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홈페이지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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