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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복지급여 대상 기초생활수급 자격요건

2021 복지급여 대상 기초생활수급 자격요건

얼마전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동시에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을 하면서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가 자격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에 대한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복지급여 대상 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부부는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신청 일자 이후의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 적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2인 기준 생계급여를 92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 삭감이 디었다고 하는데 안산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되기에 지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복지급여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조회


개인정보를 노출할수도 없고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고 이 청원에는 현재까지 6만1천여명이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씨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02년 대비 내년에는 4인가구 기준 2.68% 인상되어서 142만4,752원에서 146만2,887원으로 인상·보장수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의 중요지표인 만큼 정말 받아 할 사람들이 받아야 마땅한데요


법의 기준을 이용해서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은 안타까울때가 많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어 4인가구 기준 487만6,290원으로 2020년 대비 2.68%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지급액 결정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가구원수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던 인상분이 2021년 부터는 1인가구 4.19%, 2인가구 3.21%, 3인가 2.92%, 4인가구 2.68%로 중위소득 및 그에 따른 맞춤형 급여 기준도 가구원수별로 인상폭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노인과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하는데요 2022년까지 그 외 가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이하 가구에 해당되면 각각의 급여에 해당되는 지원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생활비 지원 ​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5%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1. 부양의무자
a. 부양의무자가 없다
b.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
c. 부양의무자가 부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양을 거부하거나, 부양할 수 없는 상황)

2.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과 재산의 합이 기준에 이하여야함
소득 : 근로/사업/임대/연금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재산 :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 등 금융자산의 합을
일정한 수식을 통해서 소득으로 변환하여 소득과 합쳐서
소득 인정액을 구하게 됩니다. ​  

 

2021년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주민센터 강좌 1강좌 무료 
종량제봉투 매월 지급 
쌀의 경우 인당 10kg 씩 할인 
주민등록증 무료 교체 
민원 서류 무료로 발급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에너지바우처 - 여름 . 겨울 지원 
해산급여 장제급여  해당자 신청가능 
인터넷 기본료 할인 
휴대폰 요금 할인 
법률구조제도 
신용회복지원제도 
영구임대.전세임대 등 주거지원  
압류방지통장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무료 
자동차 과태료 50% 
독감 무료 접종 
토익응시무료 
집수리 무료지원  
잡월드 수급자 무료 
법률홈닥터  
사랑의그린pc 
고성공룡엑스포 주차 
입장료무료 
드림스타트 
용인어린이박물관 입장료무료 
ebs무료수강 
도담도담 장난감 1년 무료이용 
이사무료서비스  
스포츠바우처 
나눔티켓 
문화누리카드 
산림바우처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문의는 기초생활보장과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전화하면 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급여 통과 뉴스보도

좀 말도 안되고 짜증도 나는데 참 이런일이 있을때 마다 한국 국민이라는게 너무 싫어지는게 사실입니다 관련뉴스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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