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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 방법 등록 소득 나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 방법

매년 회사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인데요 13월의 월급 이라는 말이 이제는 무색할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게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것도 사실입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도 부쩍 다가온 만큼 올해는 작년과 달라진점은 무엇이고 2021 연말정산 기간 미리보기 환급금조회 지급시기 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미리보기 

https://www.hometax.go.kr

 

 

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미리보기 매년 회사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인데요 13월의 월급 이라는 말이 이제는 무색할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세금을 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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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1 연말정산에 관련하여 국세청도 지난달 말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해 연말정산을 준비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2021년 연말정산 에서는 어떤 내용이 작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 방법 등록 소득 나이 역시 궁금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텐데요 아래를 통해서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 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 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하면서, 인적공제에 대해 많이 한 경험이 있을실텐데요 자세히 아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적공제를 중복해서 올리거나, 비대상자를 올린 경우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고 하니 이점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기본공제 ,추가공제

​먼저 기본공제 입니다 


①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인원 수 제한 없음)
- 과세/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 150만원 공제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동거/나이/소득금액 요건을 검토하여 근로자가 신청

동거입양자 :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관련해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시이니 참고하세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의 산정시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은 제외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해당연도 결손금은 합산하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금액 요건 연 100만원 이하는 계산법은?

아래 6가지 금액을 모두 더해서 100만원 이하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해당한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함

-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은 제외

- 이자/배당소득금액 : 비과세/분리과세되는 금액을 제외한 이자/배당소득금액 전액

※ 원천징수되는 이자ㆍ배당의 합계 연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금액은 제외

- 연금소득금액 :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사적연금의 총연금액 연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은 제외


- 퇴직소득금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금 전액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예시1) 2013년 발생한 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 근로소득 400만원, 강연으로 인한 기타소득 300만원, 퇴직소득 100만원

[정답] 180만원

ㆍ근로소득금액:400만원(총급여) - 320만원(근로소득공제액) = 80만원
ㆍ기타소득금액:300만원 - 240만원(필요경비) = 80만원(분리과세가능)
ㆍ퇴직소득금액:100만원

 


(예시2) 2013년 발생한 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 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2,800만원, 사적연금소득 : 1,000만원

​ [정답] 2,800만원

ㆍ사적연금소득 1,000만원은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
ㆍ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종합과세에 해당

(예시3)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총급여 450만원, 양도소득금액 50만원일때 배우자공제 해당여부는?


[정답] 배우자 공제 불가함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 90만원(총급여 450만원 - 근로소득공제 360만원)과 양도소득금액 50만원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40만원이므로 100만원을 초과하여 배우자공제 불가

 

​ 추가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본공제 외 추가로 인당 50~2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원
-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 부녀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50만원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 1명당 연 100만원
. 단, 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 중복 시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서 제대로 알게 되셨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를 통해서도 확인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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