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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  프리랜서 저소득층 대상자 조회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프리랜서 저소득층 대상자 조회 신청방법

코로나 19로 현재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 을 지원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 조회 신청 방법 그리고 프리랜서 와 학원 등 전국민 대상이 되는지 조회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1일 부터 15일까지 지급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급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시 1월 22일 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2월 1일까지 가능하니 이 기간내에 꼭 신청 하셔서 수령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홈페이지 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니 꼭 하단을 참조해서 지원 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자신이 이에 해당이 되는지 먼저 조회를 하는게 중요한데요 조회는 해당 페이지를 통해서 참조할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조회 

 

1 사업 개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즉 특고 라고 하는데요 프리랜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하기 위해서 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요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을 기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가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중에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그리고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라고 합니다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대상 도 있으니 참고하셔야 하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그러나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가 여기에 속합니다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도 여기에 속합니다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도 여기에 속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도 여기에 속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조금 상이 할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시에는 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28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라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을 할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차 와 2차 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시 유의사항 역시 확실하게 알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입니다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 해야 합니다
    
 가.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도 여기에 속합니다 
 나.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도 여기에 속합니다 
 다.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도 여기에 속합니다 
(예시)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좌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0.9.18~23. 10.6~8, 11.16~17, 12.17~18)에 신청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오류가 발생하여 상당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하세요
  지급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1.11일부터 지급 예정 입니다 
  코로나19 방역과 방문 신청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을 하라고 합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금 지급

1.22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2.21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이라고 하니 잊지 마세요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이 안될수 있으니 꼭 확인 하시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기간 도 있으니 이의 신청 역시 해당 홈페이지 를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 제기 가능
대상자 선정이 안된 기수급자에 대해 미선정 사유 등에 대해 문자 안내로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중복수급 관련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가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2월부터 수급 가능)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 한다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하다고 합니다 
동 지원금을 받은 자가 버팀목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동 지원금은 반납 필요 하다고 하는데요

(지급 전에 버팀목자금 대상자로 확인 된 경우는 동지원금 지급 보류 처리 예정)

4  기타 참고 사항

신규신청자를 위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절차는 1월 22일(금)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영세자영업자는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 입니다
지원금 지급 이후 ’20.12.24. 현재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교사·군인 등이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을 환수 예정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긴급고용안정 원금홈페이지 를 통해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1월 22일부터 시작되는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15일 지급이 마무리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에 이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종사자·프리랜서도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3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 2020년 10월 에서 11월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을 했어야 하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20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2020년 12월 -21년 1월 비교했을때 25% 이상 감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의 사항 숙지해서 꼭 많은 분들이 수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난 지원금 아직 신청 안하시분들은 참조하시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기바랍니다 해당 글은 1월 20일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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